가족돌봄휴가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을 이 휴가, 유급일까? 무급일까? 급작스러운 가족의 아픔이나 중요한 행사가 생겼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규정부터 실제 사례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보세요. 1. 가족돌봄휴가, 도대체 뭐예요?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흔히 병가나 연가와 헷갈리지만, 사용 목적과 기간, 그리고 유급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자녀의 학교 행사, 배우자의 입원, 부모님의 간병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규정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제15항과 「지방.. 2025.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