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똑똑하게 신청하고 150만원 넘게 급여 받자!
육아휴직 신청부터 급여까지 헷갈리시나요?
놓치면 후회할 150만원 넘는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 하나로 육아휴직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급여 혜택까지 전부 누리세요!
1.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회사와 고용센터
육아휴직은 회사와 고용센터에 모두 신청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에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회사 신청
신청 시기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유산 · 사산의 위험, 출산 예정일보다 빠른 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양식)
자녀 와의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회사 승인
신청서 제출 후 회사(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했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의사항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전 사전에 인사팀(담당부서)와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센터 신청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등)
💡 핵심 정보
회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편리하게 진행하세요.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고용센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 최초 1회만, 사업주 작성 및 사전 등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온라인 신청 : 고용24
장점
24시간 언제든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확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 출산 / 육아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미리 등록해둔 육아휴직 확인서를 확인하고, 급여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장점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관련 부서 창구를 통해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 꿀팁
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분기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매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과 혜택 A to Z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사용 후 복직했다가 다시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과 별개로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법정 휴가 혜택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유급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유급 휴가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핵심 정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과 지급액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 지급액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공동육아 촉진제도 (2025년 신규제도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개편)
2024년까지 운영되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2025년부터 6+6 부모 공동육아 촉진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로,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 것이 특징입니다.
● 지급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지급 방식
최대 6개월까지 급여 지급 (부부 합산)
육아휴직 첫 달은 200만원,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 순으로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이 제도는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부모의 공동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5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
단축 전 통상임금과 단축 후 통상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00만원입니다.
5. 육아휴직,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놓치면 손해 보는 체크리스트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해고 금지
육아휴직 기간과 복귀 후 30일 이내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이제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소중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더 이상 회사 눈치를 보거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똑똑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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