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총정리 : 2025년 기준 완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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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급여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복지 지원을 넘어, 주거의 안정은 곧 가계 경제의 안정과 직결되며,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거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 능력이나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소득인정액 기준에만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복지 제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던 문제점을 해결한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가구(월세·전세 거주)에게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에게는 주택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지역(급지), 그리고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는 등 소득 산정 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 겉으로 보이는 세전 소득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년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작년에 자격이 안 되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여 소중한 주거 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분석
2025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복지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출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 기준: 근로소득 공제 혜택 극대화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위 표에서 제시된 가구원별 중위소득 48% 금액 이하입니다. 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합니다.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 평가액에는 150만 원 × (1 - 0.3) = 105만 원만 반영됩니다. 이 공제 덕분에 실제 세전 소득이 기준 소득액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실제 근로소득이 약 164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추가 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 자활 근로 참여자 등에게는 추가적인 공제(예: 20만 원 정액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에 더욱 유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전 월급이 기준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실질적인 소득 평가액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지역별 공제액 및 환산율 확인
재산은 기본 재산액, 자동차, 금융 재산, 주택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기본 재산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도시 (서울, 경기, 인천 등) :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 재산액 공제
중소도시, 농어촌 : 지역별로 차등 적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정해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다른 일반 재산보다 낮은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자가 진단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모의계산은 대략적인 기준만 제시하므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임차가구 지원 : 2025년 기준임대료 및 급여 산정 방식
주거급여의 가장 보편적인 지원 형태는 주택을 임차(월세 또는 전세)하여 거주하는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차급여입니다. 2025년에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인상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준임대료: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임차급여의 최대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기준임대료입니다. 이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차등하여 정해집니다.

(단위: 원/월, 2025년 기준임대료의 일부)
기준임대료의 역할
이 금액은 해당 가구와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임차급여의 최대 상한선이 됩니다. 즉, 내가 실제 월세를 40만 원 내더라도 1인 가구 서울 거주자라면 최대 352,000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 지원 금액 산정 방식: 소득 구간에 따른 차등 지급
실제 임차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0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실제 월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 1인 가구 서울 거주, 월세 30만원 납부. 기준임대료(352,000원)보다 실제 월세가 적으므로, 월세 30만원 전액 지원.
0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 -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감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산식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 30%)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자기부담분이 커져 지원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
위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과 실제 월 임차료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1인 가구 서울 거주,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계산된 임차급여가 30만원이라면, 30만원 지급
■ 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식은 복잡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핵심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기 부담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과 지역에 맞는 정확한 지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조건과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의 노후 상태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주택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대상 선정 기준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하여 수선 주기를 결정합니다.
주택 조사
주거급여 신청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위탁 기관에서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적 안정성, 설비 상태, 마감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 수선 범위 결정 (보수 주기)
경보수
비교적 간단한 수선으로, 도배, 장판 교체 등 (3년 주기)
중보수
부분적인 수선으로, 창호, 단열 보수, 주방 보수 등 (5년 주기)
대보수
전체적인 수선으로, 지붕, 기둥 보수, 욕실 보수 등 (7년 주기)
■ 2025년 수선유지급여 최대 지원 금액 및 소득별 차등 지원
2025년에는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 개선을 위해 수선비용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단위: 원, 주택 개량 공사 기준)
● 지원 금액의 결정
실제 지원 금액은 위 최대 금액 내에서 실제 수선 범위와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도서 지역 가산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LH 등 전문기관이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주택 개량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 노후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임차급여뿐만 아니라 수선유지급여 혜택까지 동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그 혜택이 크지만,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 주거급여 신청의 두 가지 경로
주거급여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와 관련하여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수급권자(가구주 또는 가구원) 또는 그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온라인 복지로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PC 또는 모바일로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나 기타 증빙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에 비해 누락되는 서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업로드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 핵심 신청 서류 (방문 신청 기준)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시 확인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수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에 한함)
확정일자가 명시된 현재 거주 주택의 계약서. 전월세 금액과 계약 기간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증빙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최근 자료)
재산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금융재산 관련 자료(통장 사본 등) 등
※ 서류 준비 팁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가구 상황에 맞는 필수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접수
주민센터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 검토 및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택 조사 (자가/임차)
임차 계약의 실제 여부 확인 또는 자가 주택의 노후도 확인을 위해 주거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된 지원 금액이 통보됩니다.
급여 지급
임차급여는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며, 수선유지급여는 공사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지원 금액이 변경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할 경우 환수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정직하게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주거급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2025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 방식, 그리고 신청 절차와 연계 혜택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주거급여 제도가 이 글을 통해 명쾌하게 정리되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역시 상향되어, 작년에는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복지 제도입니다.
가계 경제 개선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여유 자금은 저축, 교육, 의료 등 다른 필수 지출에 사용되어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자가가구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개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수선비용의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어 더 큰 규모의 주택 개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안정망 확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30%를 공제해 주는 등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저소득층이 일하면서도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신청을 망설이지 마세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복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온라인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상담 시 자신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확대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주거의 안정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